결재문서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07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재봉 김일운 06/19 정흥순 협 조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8. 6.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 우리 센터에서 시행중인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한세 2018-03(2018.06.19) :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낙서 제출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 소화조 보수 1,353㎡ 기타 1식 다. 도 급 액 : 517,774,400원 라. 도 급 자 : 한세이엔씨(주) 대표 김종만 마. 공사기간 : 2018. 5. 10. ~ 2018. 11. 9. ※ 현제 공사 시행을 위하여 준설중(#1 2-1-2)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단면보수공 298,870,000 갈렙이엔씨 김봉기 시설물유지관리업 중구-17-29-02 2018. 6. 263.010,000 88%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특허 통상실시권자에게 하도급)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적정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한세이엔씨(주) 대표 김종만으로 부터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업의 보유업체 및 특허 통상실시권자인 갈렙이엔씨(주) 대표이사 김봉기(RW-SYSTEM)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나.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88%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라.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붙임 :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하도급 관련 서류 사본.pdf

    비공개 문서

  • 건설산업기본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07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봉 (02-300-8590) 관리번호 D0000033839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