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시정요구 및 임원(감사)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시정요구 및 임원(감사)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 1. 양천구 과 관련이니 양천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정요구하고, 2018. 7. 11.(수)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가 지출규정 없이 지급/수령한 직책보조비 35,000,000원을 법인 계좌에 반환 및 반환내역 제출 < 직책보조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6월(각 2백만원) 7월~12월(각 1백만원) 1월~3월(각 1백만원) 11월 12월 1월~4월(각 1백만원) 35,000 12,000 6,000 3,000 9,000 1,000 4,000 (1) ’15년부터 ’17년까지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 35백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지급규정 없이, 지출증빙 없이 지출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23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규정 제29조 제2호 및 제7조 제3호> 법인 사무처 직원의 임금은 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함 (※ 前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닌 임원이므로 적용 제외대상임) 사무처 직원의 정년과 보수 등 인사관리는 법인의 복무규정에 준함 (2) 직책보조비와 별도로 이사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출하였음 <전 대표이사() 실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5년 지출액 2016년 지출액 전화요금(1월~12월) 선물,축/부의금 등 이사장 회의참석 경비 전화요금(1월~4월) 4,289 902 2,041 950 396 ※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가능 2.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해임명령)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호에 따른 해임명령 사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실시 개요 - 청문일시 : 2018. 7. 6.(금)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회의실 - 청문대상 : 사회복지법인 - 청문내용 :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당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불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018. 7. 5.(목) 18:00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서면으로 증빙을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천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인 소속 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청문법령 요약 3. 감사보고서(2015,2016,2017회계연도) 4. 전 대표이사(박숙경) 직책보조비 지출결의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9 이동수 협조자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3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청문법령 요약.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프리웰 감사보고서(151617회계연도).pdf

    비공개 문서

  • 붙임4. 프리웰 직책보조비(박숙경) 지출결의서 사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시정요구 및 임원(감사)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379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38428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