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지부 (경유) 제목 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1.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귀 단체에서 지원 요청한 대회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 2(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나. 사 업 명 : 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다. 교부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정)<전액 시비> 라. 교부대상 :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지부 마. 교부일자 : 2018. 6. 19.(화) 바. 교부방법 : 단체통장으로 계좌입금 사.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제공, 장애인단체 사회참여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아.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사용 안내 - 사업비는 사업의 최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 실적보고서(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시비보조금 집행전검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代오주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3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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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369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38428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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