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통보[2018년 6월 2차]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TF-314(2018.06.19)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피해구제급여 중 서울시 부담금을 재배정하였으니 수급자에게 [기금+서울시 부담금+자치구 부담금] 기한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액 : 1,170,110원(금일백일십칠만일백일십원) 나. 지금기한 : 2018.7.18.(지급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다. 서울시 부담금 재배정일 : 2018.06.22.(공단송금일:2018.06.22.) ○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단위:원) 수급자 석면피해구제급여(①+②) 요양생활수당① 요양급여② 기금 서울시 자치구 기금 서울시 자치구 기금 서울시 자치구 붙임참조 15,043,800 1,170,110 501,320 15,043,800 1,170,110 501,320 0 0 0 라.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대응,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마. 집행방법 : 자치구 재무과 지출품의 받아 수급자 지급계좌로 입금. 붙 임 1. 석면피해구제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6/1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1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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