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광양고등학교]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 1. 예방과-9416(2018.06.1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종합정밀점검 신고태만 (30일 미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위반 나. 조사자 의견 - 상기 과태료건은 광양고등학교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천우소방에서 2018. 04. 23~ 04. 24일 양일간 실시후 그로부터 30일 이내(2018년 5월 24일한)에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22일이 경과한 2018년 6월 15일 제출하여 종합정밀점검 신고를 태만한 사항임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삼십만원(금30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차 위반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1부. 3. 2018년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 1부. 4.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06/1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943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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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광양고등학교 전찬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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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광양고등학교 전찬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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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종합120 광양고등학교)(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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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고등학교 관계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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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광양고등학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36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택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38365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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