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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689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회진 박동욱 06/19 한유석 협 조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도로시설물 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보고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공간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근 거 □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실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계획 (교량안전과-7201, ‘18.4.24) Ⅱ 추진개요 □ 점검기간 : ‘18.4.27(금) ~ 5.30(수) □ 점검대상 : 37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합 계 375 21 230 84 40 교량안전과 (1종시설) 52 20 17 15 - 도로사업소 (2종시설, 법정외) 213 - 155 48 10 서울시설공단 110 1 58 21 30 Ⅲ 점검결과 □ 점용현황 : 총 375개 시설 중 83개소 점용 중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비 고 합 계 83 15 26 40 2 교량안전과 30 14 9 7 - 도로사업소 소 계 35 - 11 22 2 동 부 6 - 6 - - 서 부 8 - - 8 - 성 동 5 - 1 4 - 북 부 5 - 2 3 - 남 부 5 - 2 3 - 강 서 6 - - 4 2 서울시설공단 18 1 6 11 - □ 점용 시설별 세부내용 ○ 용도별 현황 (단위:개소) 합계 서울시 (사업소, 공단포함) 자 치 구 단체·개인 비고 소계 도로 관리 시설 주차장 공사용 가설 사무실 기타 소계 도로 관리 시설 청소 재활용 주차장 체육 시설 공사용 가설 사무실 기타 소계 해병, 모범운전,방범 등 기타 ※ 도로관리시설 : 수방 및 제설 자재창고 ※ 기타시설 : 공중화장실, 자전거보관소, 구두수선대, 자동염수살포장치 등 ○ 형태별 현황 (단위:개소) 합계 가 설 건 축 물 적치공간 가림휀스 비 고 소계 콘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조적식 건축물 휀스 ○ 주요 적출 사항 (단위:개소) 계 인화성 및 폭발성 물건 적치(반입) 등 전열기사용 무허가 점 용 이격거리 미준수 시설물 손 상 기타 비 고 유류 가스통 합판/목재 스치로폴 에어콘 난로 ※ 기타 : 공사용자재, 재활용쓰레기 등 ○ 무허가 점용시설 현황 (단위:개소)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 계 제설 및 수방시설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주차장,차고지 자전거,견인차량 보관소 재활용 및 적치물 보관시설 공 용 화장실 소 계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민간사무실(창고) 체육시설 노점 Ⅳ 향후계획 □ 점검 지적사항 허가기관(관할구청) 통보 및 정비 요청 : 6.30일 한 ⇒ 무허가 점용시설 점용허가 추진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 정비 등 □ 무허가 점용시설 적극 행정조치 ⇒ 장기 무허가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 대응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는 자치구 위임 사항임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 안전사고 유발요인 집중점검(정비) ⇒ 인화성·폭발성 물질 안전관리 실태 ⇒ 하절기 및 동절기에 불필요한 냉·난방시설 반출 여부 ⇒ 시설물 이격거리 준수 여부 등 □ 도로시설물 일상점검시 교량 하부공간 안전점검 지속 시행 ⇒ 상·하반기 2회(해빙기, 겨울철 정기안전점검시 병행 실시) ⇒ 안전사고 유발요인 발견시 허가취소 요청 등 적극 대응 □ 필요시 무단점유(이용)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 교량·고가 하부점용시설 관리카드 작성 등 점검이력 관리 붙 임 : 교량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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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689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진 관리번호 D0000033839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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