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여금고 개문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강*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하나은행 풍납동지점장 (경유) 제목 대여금고 개문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강선)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은행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귀 은행과 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아래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기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대여금고를 개문하여 압류가능한 보관물품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귀 은행에 방문하여 대여금고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자 하오니 서울시의 체납처분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제개문 대여금고 내용 체납자 (생년월일) 압류내용 체납세액(원) 압류범위 대상은행 대여금고 압류기관 압류일자 강선 () 하나은행 지점 서울시 2012.03.20 체납세액 범위 내 나. 집행일시 : 2018.06.27.(수)[예정] 4. 아울러, 금고의 강제개문 조치후 금고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는 귀행으로 별도 발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과장 06/1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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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개문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강*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055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338391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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