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유재산(나비채) 사용료 산정

문서번호 인재기획과-6955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남미라 윤우창 06/19 원권식 협 조 ★시설관리팀장 이창희 2018년 공유재산(나비채) 사용료 산정 2018. 6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018년 공유재산(나비채) 사용료 산정 장애인 취업·자활 지원 등을 위하여 SPC행복한재단, 푸르메재단과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설치한 장애인바리스타 카페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2018년 공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하여 세입조치 하고자 함 ?? 카페(나비채) 개요 ○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본관 1층 6.35㎡ ○ 허가기간 : 3년이내(2017.6.23. ~ 2019.4.25.) ○ 운 영 자 : 푸르메재단(비영리법인) - 설비 및 지원 : SPC 행복한 재단 ○ 설치목적 : 장애인바리스타 카페(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포함) 운영 ○ 산출내역 [ 재산평가액(A)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사용료 요율(B) (5%) ] + 부가가치세 (A×B)0.1 68,395,410 0.05 341,977 ※ 해당층 1㎡당 시가표준액(1천원) :「2018년 부동산시가표준액」근거 산출【붙임1 참조】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제1항 및 제2항3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2항 - 지방세법 제4조 ?? 산정방식 ○ 사용료 요율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재산평가액 :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 ◆ 시가표준액 산정 : ㎡당 금액 × 건물면적(㎡) × 가감산특례 ① ㎡당 금액 : 418천원(※ 천원미만 절사) <2018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서울특별시)> 건축신축 가격기준액(㎡당) × 구조지수 (철근콘크리드) × 용도지수 (휴게음식점) × 위치지수 (개별공시지가 2,000천원~2,500천원) × 경과년수별잔가율 (내용연수40년, 1979년 신축) 690,000원 1.20 1.17 1.15 0.376 ② 건물면적 : 7.95㎡(전용면적 6.35㎡ +공용면적 1.60㎡)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조례 제29조 제2항 제1호>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6.35㎡ 656.84㎡ 6.35㎡ 2,610.72㎡ 해당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로비, 복도, 계단, 화장실 등 해당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1층 연면적(1,257.30㎡) - 1층 공용면적(194.86㎡) ③ 가감산특례 : 10/100(5층미만 건물 1층 상가건물) ② : - ◆ 부지면적 : ⇒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건물의 연면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 ÷ 해당건물의 연면적 ) 20.73㎡ 1,712.74㎡ 7.95㎡ 3,267.56㎡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산출방식 : 인재개발원 총 대지면적을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① 인재개발원 총 대지면적(a) : 112,823㎡ ② 인재개발원 건축물 총 연면적 중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 비율(b) : 7.95㎡/43,267.83㎡ ③ 인재개발원 총 대지면적 중 대부받은 자의 대지면적(c=ab) : 20.73㎡ 해당부지의 공용면적 산출방식 ① 인재개발원 총 대지면적(a) : 112,823㎡ ② 인재개발원 건축물 총 연면적 중 해당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비율(b) : 656.84㎡/43,267.83㎡ ③ 인재개발원 총 대지면적 중 대부받은 자의 대지면적(c=ab) : 1,712.74㎡ ◆ ㎡당 금액 : 2,600천원(※ 2018.5.31. 개별공시지가 기준) ○ : [ 재산평가액(A)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사용료 요율(B) (5%) ] + 부가가치세 (A×B)0.1 ?? 사용료 부과 및 납부 ○ 사용료 부과 : 사용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년마다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 등 변경 반영 ○ 사용료 납부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 미리 납부해야 함 【붙임2】 공유재산 관련법령 중 해당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및 산정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2. 주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2017.7.13개정)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2017.7.13.개정)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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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유재산(나비채) 사용료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6955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미라 관리번호 D0000033838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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