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송부(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_2차) 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3.자 수용재결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바, 가. 사 업 명 :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나. 이의신청인 : 다.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대한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세종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가온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이의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따로붙임(별도송부)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1부(별송). 2. 이의신청자 현황 1부. 3. 우편송달증명서 사본 36부. 4. 재결서 사본 1부. 5. 심리관련자료(재결심의서) 사본 1부. 6.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 7. 감정평가서 2부(별송).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이봉주 서기 최승호 간사 06/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15490541
20210925073710
본청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3
D00000338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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