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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7108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정현 이남숙 한병용 강맹훈 06/19 진희선 협 조 주무관 홍상범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서울의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서울의 역사, 문화, 지형과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닮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높여 도시 자산으로 보전 필요 ? 노후화 되고 있는 골목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 □ 추진경위 ? 골목길 재생의 당위성 및 필요성 검토 ’17.1.~’17.3.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17.7.~’18.5. ? 시범 사업지 선정, 심층조사, 기본구상 ’17.12.~’18.5. - 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430m) /성북동 선잠로 2가길(800m)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마을건축가 협의 (7회), 성북동 공가 매입(6.8) ? 골목길 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8.3. 전문가 주요 정책제안 ? 골목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합적 대책 필요 ? 주민 생활중심 재생, 전문가, 주민의 지속적 참여?관리 시스템 구축 ? 골목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행위 기준을 골목에 맞게 조정 필요 ?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방향 시장보고 ’18.4. 2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방향 □ 기본방향 ? 일과 삶, 놀이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여건(골목길+주거환경) 구축 ? 지역 여건과 특성, 인문학적 요소 등을 반영한 골목길별 정체성 정립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도적 사업 참여 □ 골목길 정의(안) ?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고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너비 6미터 이하의 보행 중심의 길 - 단, 10미터 이하의 도로로서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의 골목길인 경우는 포함됨 □ 골목길 유형 분류 ? 성격에 따른 유형 ① 역사?문화자원 골목 ② 주거 중심의 생활골목 ③ 상업 중심의 골목 ④ 테마가 있는 골목 ? 너비와 용도별 유형 ①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로서 너비 4m 이하의 주거 중심의 보행로 ②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된 6m이하의 생활도로 ③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너비10m 이하의 근린 상권의 생활도로 □ 사업대상 ? 골목길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필요한 지역과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 재생이 시급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 및 상업골목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의 지역은 제외 3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계획 □ 추진 주체별 역할(자치구 공모사업) 서울시(정책 컨트롤 타워) ? 자치구(사업별 추진 주체) ? 골목주민(골목 진화 주체) ?정책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기본계획 수립 시달 등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市 자원 연계 우선 지원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 지원 및 사업비 지원 ?현장 맞춤형 골목길 재생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 ?공동체 형성 촉진 ?리스크 사전 관리 ?지역자원 연계 지원 ?골목길 재생 주도 (디자인 참여, 내 집 안팎 관리) ?공동체 활동 및 시설 공유 (경로당 등 공공시설 개방) ?골목길 자치 관리 □ 주요 정책별 추진과제(안) ① 골목길 재생 기반구축 및 주민중심 인프라 개선 ? 골목길 재생 제도기반 마련 : 지원조례 제?개정, 골목길 지도 제작 ?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 전담조직 구축 운영 ? 생활 기반시설 개선 ? 도시가스, 상·하수도, 소방시설 개선 등 ② 골목길 재생 주체 형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골목길 자치관리 : 거버넌스 구축 운영, 골목길 디자인 및 지속적 관리 추진 ? 공동체 거점공간 마련 ? 커뮤니티 카페, 쉼터, 마당 조성 등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③ 일터·삶터·놀터가 어우러진 골목길 경제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 ? 동네 집수리반, 목수, 소규모 리모델링 등 ? 빈집활용 청년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 등 젊은 계층 유입 유도 ? 마을관리회사(CRC), 공유기업 및 공유사업 도입 ④ 중?단기 골목 및 주거 환경개선 사업 운영 ? 골목환경 개선 : 담장 허물기 및 투시형 담장, 골목마당 등 설치 ? 집수리 등 건축행위 촉진 및 활성화 지원 : 사업비 및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및 이웃 간 건축협정 유도 등 4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 공모개요 ? 선정대상 : 골목길 재생 사업지 10개 내외 ※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대상 골목 및 금액 결정 ? 공모대상 : 연장 1km내외(최소 200m 이상) - 너비 및 용도별 유형에 따른 골목길 ※ 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정 구역 ? 지원규모 : 총사업비 20억 원내에서 건별 2억 원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형성 용역비 - 골목길 인프라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재생사업 발굴 추진 ? 2018년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용 부족분은 신청 자치구 자체부담 ? 사업 추진과정 사업공모 및 심사선정 →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 공동체 형성 및 협의체 구축 → 마스터플랜 수립 (골목길+ 주거환경) → 기반시설 개선 (인프라, 안전시설) → ← 골목길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골목길 자치관리 시스템 구축 ? 향후계획 : 2019년 이후 시비보조금 매칭 지원 -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서울시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 개정 추진 □ 신청 접수 ? 기 간 : ’18. 7. 25(수)한 ? 대 상 : 25개 자치구 도시재생관련부서 - 자치구 내 사업희망 부서가 다수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구청장은 각 유형별로 2개소까지 신청 가능 ? 제출방법 : 공문접수(붙임 참조)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 PT평가 ① 서류 및 현장평가 ※ 신청건수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기 간 : ’18. 7. 26(목) ~ 8. 3(금), 7일간 ? 심사대상 : 신청서 제출기관 ? 평가내용 :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의 적정성 여부 ? 심사위원 : 9인(재생정책과 담당 3, 외부위원 6) - 3분과로 구성 심사 ? 심사방법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평가서 작성 ②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수립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 ’18. 8. 7(화) 14:00 (예정) ? 심사위원 : 총 8명 - 내부(2명) :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외부(6명) :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 심사기준 : 사업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자치구 추진역량 및 주민 참여역량, 사업 파급효과, 지역 쇠퇴 정도 등 ? 심사방법 : 사업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 PT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정량적 평가 (30) 지역의 쇠퇴도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10 30 ? 최근 30년간 인구감소 비율 10 ?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의 감소 비율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 자료에 한함. 10 정성적 평가 (70) 사업 대상지 적정성 ? 사업규모·골목길 상태·주민참여도 등 조기 사업추진 가능성 10 25 ? 향후 자치구 유관사업 연계 확장 가능성 등 5 ? 사업 추진방식의 지속 가능성 여부 5 ? 지역자산 발굴, 활용 등 지역특화노력 5 자치구의 추진역량 ? 전담조직 운영 여부 및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계획의 적정성 5 25 ?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5 ? 해당 자치구내 유사 사업 수행실적 여부 및 운영성과 5 ? 해당 골목길 연계 가능자원(지원사업) 확보 노력 5 ? 지역전문가와 파트너십 구성 방안의 적정성 5 주민주도 추진역량 ? 해당 골목길에 재생관련 주민참여 의지 및 강화 노력 5 10 ? 해당 행정동에 마을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 참여 계획 여부 5 사업 파급효과 ? 정주여건 개선효과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5 10 ? 사업 종료 후, 주변지역 연계 확장 및 파급 가능성 5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사업공모 설명회 (市) ⇒ 사업신청 접 수 (市) ⇒ 서류심사및 현장조사 (市) ⇒ 심사위원회 개최 (市) ⇒ 사업비교부 및 설명회 (市? 區) ⇒ ’18.6.26(화) ’18.7.25(限) ’18.7.26~8.3 ’18.8.7(화) ’18.8월 중 실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 (區) ⇒ 운영평가 및 정산 (市/區) ⇒ 추가지원 및 추진 (市) ’18.9월~ ’19.5월 ’19.6월~ □ 향후계획 ? 골목길재생사업 기본계획(공통 가이드라인 등) 수립 및 배포 ‘18. 7. ? 골목길에서 건축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정부 건의 ‘18.7.~12. ? 서울시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18.7.~12. ? 사업대상지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시행(자치구) ‘18. 9. ? 사업대상지 골목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추진(자치구) ‘18. 11. ? 골목길재생사업 공모(2차) ‘19년 상반기 ? 골목길재생사업 공모(3차) ‘19년 하반기 따로붙임 :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공모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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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19-골목길 재생사업 자치구 공모계획 지침(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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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7108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관리번호 D0000033840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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