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처분 사전통지서(대성산업(주)구의주유소)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처분 사전통지서()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 및 시정보완명령 당사자 성명 ( 명 칭 ) 업 종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 - 1차 경고 ○ 시정보완 명령 - 변경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과산화수소 탱크 2기 및 펌프설 비는 제거하거나 또는 변경허가 받은 후 사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25조「별표 2」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동 규칙 제37조「별표 13」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위험물안전팀 담당자 소방위 최형택 주소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452-4119 전자우편주소 28784@seoul.go.kr 팩스번호 458-0119 기 한 2018. 07. 04.까지 붙 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06/1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942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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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처분 사전통지서(대성산업(주)구의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27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택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383848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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