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510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진 신동헌 조완석 06/19 조인동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사회적경제 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8. 6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적경제 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4대 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유공자에 대해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시장표창을 수여하려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부상 수여 없음 ○ 공적내용: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각 부문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적이 있는 자 ○ 표창대상: 총 4명 성명 소속 주소 공적내용 ○ 표창절차 각 부문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일자리노동정책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일자리노동정책관 대상자 추천 자체 심의의결 후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표창수여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추진일정 ○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체 공적 심의 : ’18.6.19.(화) ○ 행정국 제2공적심의회 심의 : ’18.6.25.(월) ○ 표창장 수여 : ’18. 7. 5.(목)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예산과목: 표창 추천 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상 최근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 붙임: 1. 공적조서 각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4. 동의서 각 1부. 5. 표창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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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7510
D000003383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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