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에 대한 의견진술 1.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2.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기능(아동상담소, 아동일시보호 시설, 아동학대예방센터)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사업소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22조의2 피해아동 등에 대한 긴급한 현장조사를 위해 부득이 아래와 같이 주·정차를 하였으니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수행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1.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통지서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이종란 학대예방팀장 한경숙 아동복지센터소장 06/19 代이부열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93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97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44 /전송 02-2040-4210 / ran1013@seoul.go.kr / 부분공개(6)
15489540
20210925073710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937
D000003383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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