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종시설물 고시(공공건축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 2018.6.28. (목요일)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마. 지정·고시 대상 : 63개 (공공건축물) 바. 지정 신청서 제출 현황 기존 특정시설 (①+②) 지정 대상 ① 지정 제외 계 ② 공공건축 공사장 민간 시설 중앙부처 소관시설 기타 (규모이하 등) 138 63 75 43 13 8 11 사. 3종시설 지정 대상 현황 구분 계 공공 업무시설 (청사, 주민센터) 관람 시설 (어린이대공원) 교육 시설 (시립대, 학습관) 노유자 시설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구민체육센터) 집회시설 (구민회관) 용도 63 22 3 6 26 2 4 안전등급 63 C : 21 D : 1 C : 3 C : 6 C : 26 C : 2 C : 4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지정 신청서 제출 현황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6/1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7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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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3710
본청
시설안전과-8723
D000003383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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