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침수피해에 따른 초동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침수피해에 따른 초동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철저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380(2018.06.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적근거 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나.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제1장 1-2-1(침수) 다.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제3장(침수흔적도) 3. 위 법적근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등록해야 합니다. ※ 침수흔적도 미작성 지자체는「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가감률 반영기준)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율 3% 차감 4. 이에, 태풍·호우·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각 지사) 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침수흔적도 작성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침수흔적도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침수흔적도 작성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침수흔적도 작성기준> - 도심 및 농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0.3m이상 침수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때 - 농경지 : 침수심이 0.7m이상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1m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단, 침수에 취약한 수박, 참외,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심이 0.2m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될 때 - 지하철도, 지하상가 등과 같은 지하공간 : 침수로 인하여 불편을 야기할 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지역 붙임 : 지역별 침수흔적 초동조사팀 명단(한국국토정보공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구자일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06/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3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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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에 따른 초동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719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33839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