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계획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나. 소방행정과-3852(2017.3.22.)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다. 현장대응단-9998(2018.6.11.)호 『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계획(강동구 도시공단등2곳-‘18.6.20/22/27-강동)』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강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일시 소속 성명 교육과목 교육장소 교육대상 2018. 6.27(수) 14:00∼17:00 종로 최진오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성일초교 (강동구성내동) 성일초교직원 붙 임 1. 외부강의신고서(최진오) 1부. 2. 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계획 1부. 끝. 담당자 최진오 1팀장 공영옥 119안전센터장 최순규 소방서장 06/19 박근종 협조자 담당자 백정현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시행 종로119안전센터-2630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돈화문로30 종로소방사 종로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7119 /전송 02)764-0119 / jinofn@seoul.go.kr / 부분공개(6)
15487818
20210925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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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119안전센터-2630
D000003383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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