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6986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보람 김흥준 국승열 06/19 김성보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제5차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8. 0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제5차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보고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시장 방침 제155호, 2017.7.4.)에 따라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검토회의 개요 □ 일 시 : 2018.6.15.(금) 10:00 ~ 11:30 □ 장 소 : 본관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회의안건 Ⅱ 관련 근거 □ 「도시정비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제4항,제5항 □ 「도시정비법 시행령」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시장 방침 제155호, 2017.7.4.) Ⅲ 사업 계획 구분 면적 기부채납비율 합계 1,339㎡ 10% 기반시설 공원 1,100㎡ 8.22% 현금 환산 면적 239㎡ (추정금액 42억원) 1.78% 구분 면적 기부채납비율 합계 4,068㎡ 15% 기반시설 공원 1,978㎡ 7.5% 방수설비 56㎡ 현금 환산 면적 2,034㎡ (추정금액 280억) 7.5% Ⅳ 검토회의 내용 Ⅴ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 : 300,000원 (3명 × 100,000원) □ 자문회의 준비를 위한 다과비용 지출 - 다과비용 : 46,2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생정책과)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각 1부. 끝.
15487518
20210925073710
본청
주거재생과-6986
D00000338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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