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의원발의)’ 관련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312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주형 김성연 06/19 김동경 협조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의원발의)’ 관련 회의결과 보고 2018. 6.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상징물 조례 개정안(의원발의)’ 관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 ○ 회의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5조 제4항」의원입법 개정사항 검토 ?? 회의내용 - 전문위원실 의견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침으로 존속기한 연장 가능, 존속기한 연장은 최대 5년 범위내에서 가능(5년을 초과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삭제 필요-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지침) 별 첨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일 1. 제안이유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존속기한과 기한연장 조건을 명시한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나. 부가적으로 명시된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는 기한연장 조건과 ‘그 밖의’ 문구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에 따라 사문화된 사항으로 병행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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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의원발의)’ 관련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312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형 관리번호 D0000033840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