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자[(주)지엔지피]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 국세청 사업자 등록조회를 한 결과, 귀 사는 세무서 폐업신고 및 영업소재지에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에 의거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3.「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단계판매업자 직권말소 당 사 자 대상업체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불투명 : 영업소재지에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 특별시 부서명 공정경제과 담당자 오태숙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전화번호 2133-5371 전자 우편주소 ots0118@seoul.go.kr 팩스번호 768-8852 제출기한 2018년 7월 6일까지 4.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예정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2133-5371, 5367)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1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6/19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과-945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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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주)지엔지피]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453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384028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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