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탐사 전문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032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최현 김근용 06/18 박문희 협조 주무관 윤현주 공동탐사 전문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 2018. 6.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공동탐사 전문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 석촌호수 도로함몰 사고이후 ’15.7월부터 추진해 온 서울시 노면하부 공동탐사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탐사 전문업체와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과 ○ ’15.7월 ~ ’17.12월 : 서울시 노면하부 공동탐사 결과 - 총 탐사연장 5,198km, 발견공동 2,672개소 - 소요예산 : 탐사비 76억원, 복구비 65억원 ○ 2018.1월 :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에 대하여 5년마다 안전점검(GPR) 실시하여야 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6. 5.(화) 15:00~18:00 ○ 장 소 : 서울시 청계별관 4층(공용회의실) ○ 안 건 : 공동조사 효율화 및 발전 방안 논의 ○ 참 석 자 : 국내 차량형 GPR장비 제작?보유업체, 도로포장연구센터 - GPR장비 제작업체 : ㈜ 이성 - GPR장비 보유업체 : 광성지엠㈜, 셀파이엔씨㈜, ㈜지오메카이엔지, 지오스캔㈜, ㈜탑지오이엔지 - 내 부 : 도로포장연구센터 ○ 참 석 자 : 각사 대표자 또는 GPR분야 책임자 1명, 분석사 1명 ?? 주요내용 ○ 2018-1단계 공동탐사용역 제안서평가 관련 - 현장테스트결과 평가용 공동기준(공동내부의 빈공간의 높이 10cm 이상)에 미달하는 공동에 대해 현장에서 공동인정여부를 현장에서 판정하지 못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상정함 ⇒ 현장테스트 결과 공동인정 여부는 정량적평가 항목이며, ⇒ 제안요청서(P.19)에 ‘공동탐사능력 현장테스트 결과 공동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의결로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장테스트결과 공동인정 여부는 입찰참가자나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거나 결정할 사항이 아님 - 지금까지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인원이 GPR분야 3명, 토질?지질 2명, 도로분야 2명의 각 3배수로 구성해왔으나, 2018-1단계는 GPR분야가 2명으로 줄었음. 공동탐사는 물리탐사 중 GPR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특성을 지닌 용역이므로 GPR분야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마땅함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구성(제3조)하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구성하고 있음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는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법 관련(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지하시설물 주변에 GPR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가 법제화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위탁 요청 등이 있어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GPR 공동조사 위탁 관련 서울시도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적극 협의 -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주변에 GPR조사는 차로 개념 보다는 안전지대 표시구간, 측구, 노견 등에 대하여도 탐사?분석 해야함 ○ 공동탐사 기술개발 등 발전방안 - 현재 공동탐사 전문업체에서는 보도구간 탐사?분석 사례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기술이 초기단계로 기술향상이 필요함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과 보도구간 포장재료(판석, 블록, 투수성포장 등)별 전자파의 응답률 등을 비교하여 정량적 분석기법 연구 ?? 데이터분석 결과 공동으로 특정된 곳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 ?? 차도보다 보도의 지하시설물의 심도가 낮게 매설된 경우가 많아 분석에 오류가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업체별 공동규모(가로, 세로) 측정 기준이 상이함. 정량적 측정기준 연구 필요 - 공동과 지반침하 탐지(예, 상수도 누수 등)를 병행 가능한지 연구 ○ 간담회 사진 ?? 향후 기술발전 과제 ○ 보도 GPR조사 기술향상 방안(탐사?분석?확인) ○ 지하안전법 적용시 공동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요령 ○ 공동규모 측정 기준 정량화 방법 ○ GPR조사와 침하, 돌출, 포트홀 등 도로 표면 상태 조사 병행 방법 ○ 상하수도 누수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구간, 잠재되어 있는 공동 발견 방법(정적인 방법에서 동적인 방법으로 확대 연구)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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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탐사 전문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032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 (2133-8169) 관리번호 D00000338323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도로함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