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102(2018.06.12.)호와 관련입니다.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내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6.13.시행(법률 제15202호, 여성가족부령 제122호) ○ 주요 개정 내용 - 기본이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 책무 신설, 가정폭력상담소의 외국인·장애인 등 대상별 특화 운영 근거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등 나. 2018.9.14.시행(법률 제15448호, 여성가족부령 제122호) ○ 주요 개정 내용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특별자치시장 관련 근거 마련 등 붙임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부.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6/1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0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42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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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593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042) 관리번호 D000003383058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아동및여성안전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