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예산 전용 가능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예산 전용 가능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조합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비 지출시, 타 사업비 또는 예비비 예산 전용 가능여부 2) 총회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용역업체 선정시 타 사업비 또는 예비비 예산 전용 가능여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예비비 사용 및 총회에서 예산 배정 하지 않은 계약의 지출에 대하여는, 2018.5.28. 접수번호 20180528903453호의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18.6.5. 기 회신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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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예산 전용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687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8249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