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방법 등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방법 등 )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배포한 책자에 따르면, “서울시 지침에 의거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검증자료를 근거로 작성한다”라고 씌여진 바, 1) 서울시 지침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란? 2) 2014년과 2018년 추정비례율의 자본금(종전자산) 감소사유 ○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에 정비계획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전문가 5~7인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검증(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을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시기별 추정비례율 자본금(종전자산) 감소 사유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등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작성한 해당 조합 또는 당해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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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방법 등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692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8249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