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협조답변] 님 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평생교육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에서 ’18.4.11. 실시한 “2018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자 공동연수”시에 배포한 「2018년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포함된 증빙서류 목록은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무교육」 자료(행정자치부) 및 「2018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강사료 지급시 신분증이나 통장계좌는 증빙서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등의 서류는 강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으며,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강의안이나 강의계획서는 강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근거로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는 보조금 사용시 지출이 사업용도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보조금 예산 사용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 용도에 적합하게 지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품사진 등의 증빙자료와 카드 사용시 카드 영수증, 계좌 이체시 이체확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많아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제30조(정산검사) 등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므로, 보조금의 적정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원경진 평생교육사업팀장 김춘섭 평생교육과장 06/18 김명주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5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1521 /전송 2133-1015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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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5853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1521) 관리번호 D0000033833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