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관련 답변요청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목 기금운용계획 변경관련 답변요청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20% 미만은「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됩니다. 2.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지난 2월 8일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체육정책과-2135(2018.2.21.) “2018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하였고, 3. 이후 3월 13일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체육정책과-3194(2018.3.19.) “2018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4. 기금운용부서는 지난 1차 변경이 실질적인 기금변경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2차 변경까지 한 상태로 지난 1차 변경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제1차 변경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 기금 총괄부서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유 및 근거를 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06/18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711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46 /전송 3705-139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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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 변경관련 답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711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3705-1246) 관리번호 D0000033824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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