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 체납관리비 수납 순서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관리비가 장기간 체납이 되었을 경우 관리비 납부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회 신》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 체납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를 우선 충당하고 미수관리비(당월 이전에 미납한 관리비) 충당 후 납부금(당월 미부과 관리비)순으로 충당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 충당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485788
20210925073710
본청
공동주택과-9982
D000003382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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