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부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시 납입토록하고 있는 입찰보증금을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전환토록하는 입찰지침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총회에서 선정된 입찰참여자에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함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겠다는 입찰공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5485685
20210925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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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8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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