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부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시 납입토록하고 있는 입찰보증금을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전환토록하는 입찰지침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총회에서 선정된 입찰참여자에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함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겠다는 입찰공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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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711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38279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