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에 따른 기 납부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귀하 (경유) 제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에 따른 기 납부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에 의해 증여했던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일부 반환하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납부한 취득세 일부에 대하여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확인 되는 경우,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98두14228, 1998.12.8),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민법」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그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에 증여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당초 증여자의 소유권 일부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증여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15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7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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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에 따른 기 납부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866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38172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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