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거차량들이 인도 및 도로를 점령하고 트럭을 타고 사람이 서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선거차량들이 인도 및 도로를 점령하고 트럭을 타고 사람이 서서..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정차 단속행정에 관심을 갖고 선거운동차량 단속 관련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보도, 횡단보도 등의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금지 구역이며 원칙적으로 정차도 허용되지 않기에 신호대기나 안전확인을 위한 일시정지를 제외하고는 1~2분의 주정차도 법적으로 즉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도로교통 이용자(보행자, 타운전자 등)의 안전 및 원활한 도로소통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또 다른 공익인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2항, 제3항은 도로변,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차량의 경우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가 있으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차량으로 인해 을 비롯한 많은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6/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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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차량들이 인도 및 도로를 점령하고 트럭을 타고 사람이 서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136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3822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