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27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형진영 조경현 부창용 06/15 윤득수 2018년 중부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중부소방서 2018년 중부소방서 폭력예방 기본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정책담당관-8256, ‘17.4.26.)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여성정책담당관-8618, ‘18.5.14.)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으로도 실시 가능 ?? 교육대상 :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입교시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세부 실시 방법 ? 교육 계획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한국양성평승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교육 불인정 사례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홈페이지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 교육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각 분야별 70점 미만 기관 부진기관으로 분류 ? 교육만족도 평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실시 권고 -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 중부소방서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감 찰 위.고병영 남 예방과 예방팀장 경.윤영란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소방행정과 안전교육 장.서정화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 또는 여성고충상담관으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기실시) ? 기 간 : ’18. 4. 11.(수) ~ 4. 13.(금),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가능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 위촉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중부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별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행정팀장 남 〃 대응총괄팀장 남 〃 검사지도1팀장 남 〃 여직원 중 선임 직원(고충상담원 제외) 3인 여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18.6.1.) 【붙임 2】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중부소방서 등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수립 갈음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붙 임 1. 2018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18.6.1.개정)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7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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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5927
D00000338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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