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준공업지역 해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해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은 준공업지역 내 주거지에 인접한 자동차정비업체 및 물류시설 등으로 인한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사유로 강서구 가양동, 염창동 일대 준공업지역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준공업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3호 다목에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용도부터 주거용도까지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시는 전체 일자리의 10.3%가 집적되어 있는 산업경제의 중심공간인 준공업지역을 첨단산업 허브 및 미래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핵심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에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으로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업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재생사업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산업혼재지역 및 주거기능밀집지역 등에 대한 재생방향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준공업지역 내 산업 및 지역재생이 조화 속에서 유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거기능밀집지역의 경우 주택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거지역에 준하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에 따라 준공업지역은 미래 신산업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준공업지역의 추가지정 또는 타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은 기존 산업공간 유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발전구상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임의적인 준공업지역의 해제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장영준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성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02-2133-8327).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6/1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7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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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준공업지역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792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38152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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