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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한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0992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보관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안회 정해민 정진일 류훈 06/14 김학진 협 조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계획 2018.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설 총 괄 부)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한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계획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도급비 50억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의무 적용하도록「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시 사고 인원 파악이 어려워 대책 마련에 혼란 초래 ? 사고당시 매몰인원 파악이 정확히 안돼(7~11명) 언론 비판보도(’15.2.11) ? 건설공사 현장근로자 정확한 근로인원 파악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 필요 (’15.4.15. 도시안전본부 주요현안 보고시 시장요청사항) ○ 수기에 의한 근로인원 파악으로 퇴직공제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우려 ? 근무확인 전산화로 정확한 근로인원 파악 및 퇴직공제 신고 간소화 필요 ?? 추진근거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수립 (’15.8.20 본부장 방침) - 시범 건설공사장 3개소 시범사업 추진 ○ ’16년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수립(’16.8.29 본부장 방침) 및 건설업 혁신대책 수립 (’16.10.23 시장방침 324호) - 도기본 발주 100억 이상, 잔여공기 1년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 ○ ’18년「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수립 (’18.2.28 본부장 방침) -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 Ⅱ 전자인력관리제 운영개요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 추진 ?? 사업의 필요성 ○ 건설공사장 투입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건설공사장 붕괴사고 등 유사시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파악 필요 ○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전산화로 안정적 퇴직금 확보 및 신고업무 간소화 -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부금 적립과 시공사 퇴직공제 신고업무 감소 ○ 노무비 지급내역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확보 - 근로내역과 대금e바로 노무비 지급내역 대조확인, 임금체불 등 각종 부조리 방지 ?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퇴직공제부금 신고체계 등 개선을 위해 전자카드(또는 지문인식)를 활용한 출퇴근 시스템(전자인력관리제) 도입 필요 ?? 운영절차 ① 건설근로자 근무내역 등을 DB화 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개발 운영(건설근로자공제회) ② 출결관리가 가능한 건설근로자 전용 금융전자카드 발급(금융기관) ※ 전자카드 발급이 어려운 근로자와 신규 일용근로자는 지문등록 가능 ③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 단말기에 출?퇴근 확인(시공사) ④ 근무이력 실시간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재, DB관리(건설근로자공제회) ⑤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One-PMIS 연동, 실시간 근무인력 관리(도기본) ⑥ One-PMIS와 대금e바로시스템 연동,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도기본) ※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흐름도 ??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시 기대효과 구 분 기 대 효 과 건설근로자 ?정확한 근로내역 관리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누락 방지 ?체계적인 경력 관리로 타 사업장 취업 용이 ?건설근로자 권리 의식 제고 시 공 사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전산화로 퇴직공제신고 간소화(업무 감소)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숙련된 근로자 확보 용이 ?정확한 인력관리로 안전사고시 대처 용이 서울시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부금 집행 및 권익과 복지증진 기여 ?품떼기 근절 등 임금지급의 투명성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안전사고시 대처 용이 ?건설근로자의 고용문제 등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로 권리보호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 부가기능 연계 가능성 확인 ?건설근로자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기능인 제도 등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기관 ?다양한 고객 증가(확보) 효과 기대 ?사회적 약자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 Ⅲ 그동안 추진결과(’15.~’18) ?? 추진경과 ○ 시범사업 실시(1단계 : 모범 공사장 3개소 - 추진결과(’15.9~’16.12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태그현황) 사 업 장 명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근로 인원 (명) 태그 인원 (명) 태그율 비 고 계 24대 6,025명 110,572명 98,664명 89.2% 9 2,836 19,895 19,512 98.1% 진행중 3 178 10,492 7,333 69.9% ‘16.12월 준공 12 3,011 80,185 71,819 89.6% ○ 확대사업 실시(2단계) : 도급비 100억 이상 공사장 30개소 - 추진결과(’17.1~12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태그현황) 사 업 장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근로 인원 (명) 태그 인원 (명) 태그율 비 고 도기본 31개 (기존1+확대30) 131대 10,484명 584,531명 553,229명 94.6% ○ 확대사업 추진(3단계 ’18.1~’18.12) : - 추진사항(’18.1~’18.5.) : 3개 사업장 전자인력관리제 추가 확대 실시중 ? ※ 중앙정부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현황 ?? ’16.12.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개정안 발의(홍영표 의원)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국회 환노위(법안소위) 계류중 ?? ’17.12.12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 전자카드제(전자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 방안 등 ?? ’18.5.2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추진 (국토부) - ’18년 상반기 시범사업(13개소) 및 하반기 300억 이상 신규사업(88개소 예상) ?? 추진성과 ○ 건설근로자 참여도가 높아 전자인력관리제 성공 가능성 확인 - ’16년 시범 사업장인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98.1%의 높은 태그율을 보임 - ’17년 확대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 평균 태그율 94.6%로 성과 우수 ? 건설근로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전자인력관리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 확인 ?? 문제점 ○ 서울시 전 기관의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전자인력관리제 확대시행을 위한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음 - 현재까지 전자인력관리제는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현장에 대해 내부방침으로 전자인력관리제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매년 확대 시행중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나, 법률 개정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며, 개정안 통과여부 불확실 ※ ’16.12.16 : 홍영표 의원(환노위) 등 10인 개정안 발의 서울시 소관 신규 발주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근거마련을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규정 신설 필요 ※ 전자인력관리제 공사계약 특수조건 도입사례 : LH공사 제23조(건설공사의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중 단지조성공사, 도로공사, 조경공사는 제외) ②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전자인력관리제 의무시행 추진계획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가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 자문내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자문결과 ? ?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절차 개정(안) 법률자문 의뢰 ? 개정(안) 수립 및 건의 ? 입법계획 수립 및 규제심사요청 ? 건설총괄부 → 법무담당관 건설총괄부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법무담당관 규제사전심사 ? 행정예고 (20일)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법무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정(안) 확정방침 ? 개정(안) 시보게재 의뢰 ? 개정(안) 시보게재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 개정효과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사업장 확대 ○ ※ ? ?? 향후계획 ○ ’18.6.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의뢰(본부→기술심사담당관) ○ ’18.7. :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18.8. : 입법안 확정 및 시보게재 ○ ’18.9. :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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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한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0992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안회 (02-3708-2382) 관리번호 D0000033807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안전및위기관리 > 안전문화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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