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개정 검토 결과 통보 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영기획부-1355(2018.06.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센터에서 요청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개정 관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결과 구 분 개정(안) 검토내용 검토결과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연봉을 공개한 자의 균등분할 감급 기간 조정 (3개월 ⇒ 6개월)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 자의 기본연봉의 4%를 3개월 균등분할하여 감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의 제제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6개월 균등분할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보수규정 <별표1> ’16년 ~ ’18년 기간의 연봉 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상·하한액 조정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5년 이후 연봉 상·하한액을 조정하지 않은바, ’19년도 연봉 인상률을 감안할 경우 보수규정 상의 연봉 상·하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6년 ~ ’18년 기간의 연봉 인상률을 반영하여 연봉 한계액을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붙임 : 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규정 개정 관련 검토 협의 요청(공문) 1부. 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희문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자치행정과장 06/14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29 /전송 / / 대시민공개
15484300
20210925073710
본청
자치행정과-11861
D000003380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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