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난지한강공원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지난 주 일요일과 월요... 1.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난지한강공원 수상스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친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님이 말씀하신 수상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에 의해 등록되지 않는 수상오토바이는 레저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부득이 난지안내센터에서 이용을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는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3. 수상레저활동에 불편하게 해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담당 전평환(☎02-3780-061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전평환 센터장 06/14 동찬수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091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15484084
20210925073710
본청
난지안내센터-1091
D00000338129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