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난지한강공원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지난 주 일요일과 월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난지한강공원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지난 주 일요일과 월요... 1.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난지한강공원 수상스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친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님이 말씀하신 수상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에 의해 등록되지 않는 수상오토바이는 레저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부득이 난지안내센터에서 이용을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는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3. 수상레저활동에 불편하게 해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담당 전평환(☎02-3780-061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전평환 센터장 06/14 동찬수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091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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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난지한강공원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지난 주 일요일과 월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1091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평환 (3780-0611) 관리번호 D0000033812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