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서울시내 옥상에 잔디를 깔도록 의무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서울시내 옥상에 잔디를 깔도록 의무화 1.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께서 우리시로 제안하신 사항은‘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내 옥상에 잔디를 깔도록 의무화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3.「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대지안의 조경)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는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한 건축물 옥상 및 벽면에 녹화 도입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시는 좀 더 많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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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서울시내 옥상에 잔디를 깔도록 의무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823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807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