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감사담당관 성민지주무관입니다. 일부 구청 감사실의 소극적 행정으로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외연수 보고서 행정정보 공개처리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의주신 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 중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 일반적인 공무국외훈련 보고서 작성자의 성명 또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 제9조 및 기관별 세부기준을 중심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민의 알권리 등 공개로 인한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고,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공개여부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국외훈련 관련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가기밀 또는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중에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https://btis.mpm.go.kr/cmm/main/mainPage.do 구청 감사실의 업무상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시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의 업무에 대해 시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05조에 의거하여 자치사무의 처리,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치구 감사과에 대한 업무감독, 인사권 등은 자치구청장 고유의 사무로 서울시에서는 관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치구 감사과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감독은 자치구청장, 자치구 의회, 기타 감사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성민지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감사담당관 06/12 박범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8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21 /전송 02-2133-13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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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766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지 (2133-3021) 관리번호 D0000033797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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