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동물사랑에 앞장 서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야생동물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 이르게 하거나 고통 및 상해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해조류로 지정된 비둘기, 까치 등은 고압선 정전사태, 배설물로 인한 교량 구조물 및 건축물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드스파이크, 버드와이어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님께서 신고해 주신 과잉대응 등으로 인한 유해조류 이외의 새들의 피해 발생 우려에 공감하며,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관련 부서에 과잉 대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새들이 도시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 : 이명희, 2133-2151)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6/1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453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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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453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3799903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