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생활가정(보광 노인의 집)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1. 용산구 사회복지과-26281(’18.06.0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재배정처 임대주택명 금회 교부액 임대료 산출기간 (임대기간) 산 출 내 역 용산구 사회복지과 보광노인의집 10,000,000 18.07.01.∼20.06.30 (18.07.01.∼20.06.30) 보증금인상분 10,000,000원 (변경 보증금 120,000,000원 ? 현 보증금 110,000,000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보조(307-11) 붙임 : 용산구 신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6/12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0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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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보광 노인의 집)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620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20) 관리번호 D0000033798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