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5946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김영수 한정환 06/12 김미정 협조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설계용역』 용역 준공기한 연기보고 2018. 06.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설치 및 관제센터구축 설계용역관련』 용역 준공기한 연기보고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설치 및 관제센터구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18년도 제7차 도시비우기 실무협의(종로구)』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으로 추가 용역기간이 필요하여 용역수행 과업기간을 연장코자 함 Ⅰ 용역개요 및 추진경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주정차단속 CCTV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계 약 자 : ㈜케이엠씨앤아이 대표 서 정 만 ○ 계약금액 : 금 14,724,600원(금일천사백칠십이만사천육백원) ○ 계약년월일 : 2018. 4. 25. ○ 착수년월일 : 2018. 4. 26. ○ 준공예정일 : 2018. 6. 14. ○ 과업내용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단속 CCTV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신설에 따른 시스템 및 네트워크보강 - CCTV설치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 작성(토목 및 전기분야등) -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기관(한국전력등) 업무협의 시행 ?? 추진경과 ○ 용역계약 및 착수 : ’18. 4. 25 ○ CCTV 관급자재 구매 : ‘18. 5. 8 ○ 18년 제7차 도시비우기 심의(종로구) : ‘18. 5. 9 ○ 용역관련 시설공사(CCTV신호공사등 9건) : ‘18. 5. 28~ Ⅱ 용역 과업기간 연장 ?? 연장사유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18년도 제7차 도시비우기 실무협의(종로구,‘18.05.09)』의 협의사항 이행 - CCTV 및 도로시설물(가로등,신호등) 지주와 통합설치 의견 반영 - 가로등 및 신호등 지주의 통합설치로 인한 설계용역 기간 필요 ○ 시설공사(CCTV신호공사등 9건)에 대한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공사후 사용검사승인(전기안전공사) 기간 등 필요 - CCTV통합지주 신호공사등 준공기한이 대부분 ‘18.06.30로 계약되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용역준공기한 연기 필요 - 시설공사후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승인 기간 필요(약 7일)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연장방안 ○ 과업기간 연장 : 50일→70일(20일 연장) - 당 초 : ’18. 4.26~’18. 6.14 - 변 경 : ’18. 4.26~’18. 7.04 ○ 귀책사유 : 우리시(지체상금은 미부과) ○ 계약금액 : 변경없음 Ⅲ 향후 추진일정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설치에 따른『18년도 제7차 도시비우기 실무협의(종로구,‘18.05.09)』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용역수행(실시설계) 및 공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공기한 연기조치. - 준공기한 연기의뢰 : 자전거정책과→재무과 ○ 공사시행으로 CCTV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과 안전시설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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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전거정책과-5946
D00000338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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