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미세먼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미세먼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근무하시는 공간의 미세먼지가 100-150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미세먼지 기준설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관리대상 시설별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시설의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2, 제4조 별표3)에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기준을 시설군 별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의거 시설 소유자 등은 환기시설 가동 등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무하는 시설의 공기질이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님께서 근무하시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기준 이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설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환기시설 보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약 5~30% 시설에 대해 매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초과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설 관할 자치구청장이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6/12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1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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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미세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1313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798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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