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방학교 폭력 예방 기본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과-7091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김상현 한상우 이원주 06/12 김경진 협 조 2018년 소방학교 폭력 예방 기본계획 서울소방학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소방학교 폭력 예방 기본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직원 교육 등으로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관련 사건을 예방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Ⅱ 예 방 교 육 ○ 운영방식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개 분야 통합교육 ○ 교육대상 : 기관장 포함 전 직원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개별교육가능) ○ 교육내용 : 성관련 예방지침 필수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희롱,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 교육방법 - 직장교육시 병행 실시 - 분기 1회 이상 전 여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실시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실’에서 예방교육용 영상물, 홍보책자 등 활용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기본, 핵심, 주요내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 집합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angsa.kigepe.or.kr) ⇒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Ⅲ 성희롱 방지조치 1.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남·여 각 1인 이상 부서 직위 계급 성명 성별 비고 교육지원과 감찰 소방장 주기돈 남 구조구급교육센터 구급교수 소방위 이경란 여 정 소방과학연구센터 연구원 소방위 김수진 여 부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 조치 ○ 연간 성희롱 고충 상담 활성화 추진 ○ 설치장소 : 아이디어실 ※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이용 고충상담 성명 소속 전화 팩스 이메일 주기돈 교육지원과 2106-3612 2106-3700 이경란 구조구급교육센터 2106-3763 2106-3768 김수진 소방과학연구센터 2106-3652 2106-3636 ○ 기능 및 업무(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상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상담 내용은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2.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8. 6. 1.)【붙임2】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 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3】 3.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6인 구성(원칙) ▶ 위원장 : 기관장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구 성 직 위 소 속 심 의 위 원 직 위 위원장 소방학교 소방준감 김경진 소방학교장 위 원 교육지원과 소방정 이원주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방령 한상우 총괄운영팀장 〃 교육지원과 소방위 이병욱 인사 〃 인재개발과 소방장 전인경 의무실 〃 소방과학연구센터 소방장 진승희 연구원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붙임 1.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3.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4.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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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학교 폭력 예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7091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현 ((02)2106-3613) 관리번호 D0000033796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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