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6월 7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 90제곱미터를 해당 구역 현황을 고려하여 조합정관에서 변경할 수 있는 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조례 제27조 기준에 따라야 하고 아울러 해당 조합의 정관은 관련 법·영·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548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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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8494
D00000338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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