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및 상세 설명자료 배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및 상세 설명자료 배부 1. 시정발전에 협조에 주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18.3.20. 시행 ’18.7.1.)에 따른「개정 근로 기준법 설명자료_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수탁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연번 주요내용 상세설명 1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18.7.1시행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 50~300인 미만 : ’20.1.1. 시행 - 5~50인 미만 : ’21.7.1. 시행 2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3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공포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4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20.1.1 시행 - 30~300인 미만 : ’21.1.1 시행 - 5~30인 미만 : ’22.1.1 시행 붙임 :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HTC 서천연수원장,(주)오브이룸스 수안보연수원장 ★주무관 김형태 복지노무팀장 김지형 인력개발과장 06/12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2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3 /전송 / dkeb9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및 상세 설명자료 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987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태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33795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