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강동수도사업소...]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강동수도사업소...] 홍종규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조례 제47조에 의거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5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계량기 점검 및 수도요금 부과 관련 업무 등 7가지로 명시하였으며,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귀하의 성내동 현대아파트는 2001.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1.12월 ~ 현재까지 성내동 현대아파트에 위탁검침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강동수도사업소 이하 전직원은 상하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위탁업무 대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위탁검침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홍종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5조(위탁업무)① 조례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 점검 및 수도요금 부과 관련 업무 2. 정기 또는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업무 3. 수도요금 징수 관련 업무 4. 정수처분 예고서 전달 및 동파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전달 5. 사업소장이 요구한 급수설비의 정수 및 정수해제 6. 계량기 교체 업무 7. 배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6조(점검업무 위탁)① 점검업무 수탁자는 정기 점검일에 계량기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사업소장에게 송부한다. ② 점검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지침 및 제50조에 따른 점검시 확인사항, 변동된 사용자 명의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사업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업소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업무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실제 소요되는 점검비용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무관 문혜진 행정관리팀장 최은봉 행정지원과장 06/12 박성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64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017 /전송 02-3146-5078 / withhj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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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강동수도사업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648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혜진 (02-3146-5017) 관리번호 D0000033795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