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한 내용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승강기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4조제2항2호에 따라 이삿짐 운반, 비상 시 등을 고려하여 고층 계단실형의 공동주택에는 승강기를 2대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바닥면정 산입에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차목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승강기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우리시 기준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6/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5482666
20210925073710
본청
건축기획과-11768
D000003379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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