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오픈놀 대표(청년창업꿈터 센터장) (경유) 제목 청년창업꿈터 위수탁시 부가가치세 검토결과 안내 1. 청년창업꿈터 제2018-019호(2018.06.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년창업꿈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수탁세금계산서(서울시장 명의) 대상입니다. 3. 따라서 청년창업꿈터 운영 관련 매출 및 매입 부가가치세를 우리시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붙임 : 분기별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현 창업사업팀장 신종선 디지털창업과장 06/1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5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4773 /전송 02-2133-08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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