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이륜차 승차대원 교육계획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이륜차 승차대원 교육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조례 제4143호(2017.2.23.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과 관련입니다. 2. 소방이륜차 승차대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8. 6. 20. (수) 09:00 ~ (직장교육훈련 병행 실시) 나. 장 소: 본서 3층 강당 다. 대 상: 이륜담당자 등 전 직원 라. 교 관: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 마. 내 용 1)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및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방지 및 순찰요령 등 3) 승차대원 정예화로 안전성과 기동성 확보 4)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등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1부 2. 소방오토바이 안전수칙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6/18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5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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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륜차 승차대원 교육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52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38284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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