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49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6/18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6.12(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영등포 1-1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32-8번지 일원 (17,234.90㎡) 공동주택(657), 판매시설 33/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2 마포로1구역 제12,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마포구 도시계획과) 마포구 도화동 174-4,5, 7번지(3필지) (2,234.00㎡) 관광숙박시설(341),업무시설 (오피스텔 105), 근린생활시설 24/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3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33,018.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25/2 조건부(보고)의결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06.12(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 1-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1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보행통로에서 각 주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적영역임을 나타내는 조경시설(문주, 아치 등) 설치 바람(권장).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338.12㎡), 경로당(225.05㎡), 작은 도서관(217.03㎡)의 면적을 용적률 완화 인정하고,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6㎡형에 대하여 5%, 84㎡A·B·D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 구조 ○ 하중 전이보와 수직 PIT 등(파이프 샤프트나 변기 배관)이 간섭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하중 전이보의 상부 주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세부 계획 바람. ○ 터파기 설계시 어스앵커 설치 및 해체 순서도를 상세히 작성하고, 어스 앵커가 부담하던 토압을 신설 콘크리트 지하 외벽이 부담해야 할 경우, 어스앵커 제거 시점까지 양생되지 않은 외벽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바람. ?? 환경 ○ 태양광 패널 배치시 경관을 고려하되 모듈의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파라펫으로 인한 음영 영향을 받지 않게 계획 바람. ?? 조경 ○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치계획1”에서 공개공지2의 식재는 기존 계획대로 밀집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로공원으로 계획하기 바라며, 공공보행통로 진입부 양측 녹지는 대칭된 분위기로 조성하기 바람. - 계속 - 2018.6.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06.12(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 1-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1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건축분야>(계속) ?? 조경 ○ “조치계획6”의 어린이 공원에는 보호자 휴게 공간이 필요하므로 팔각정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비상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대책으로 장식가벽보다는 볼라드 등을 이용하여 계획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2등급,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 비주거 9% 적용 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 공동주택 1차 에너지소요량 147.55kWh/m2·y (기준150kWh/m2·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6.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06.12(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로1구역 제12,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마포구 도화동 174-4,5,7번지(3필지) 의결번호 2018-1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계획하기 바라며,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용도배치는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함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지상1층 카페 출입문 설치, 개방형 화장실 옆 자전거 보관소 위치 이동 등) ○ 공공보행통로 남측 출입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기둥라인으로 후퇴하여 공공보행통로와 포켓쉼터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공공보행통로 쪽으로의 계단실 여닫이문은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중앙홀 측에서 출입하도록 계획 바람. ○ 공개공지 이용 편의 및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를 고려하여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조정 바람. - 입구를 도로와 수직으로 배치되도록 검토 바람. ○ 가로활성화 등을 위하여 1층 상가를 전면 도로변에서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평면 조정 등 개방된 형태로 개선 바람. ○ 6m도로변 부출입구(호텔) 앞 자전거 주차장을 오피스텔 쪽으로 이동하고, 출입구 폭 확대 등 버스단체 이용객 동선 개선 바람. ○ 지상8~22층 오피스텔과 호텔 간의 경계벽(복도)은 재난 발생시에 피난이 가능하도록 격벽 방화문 설치 등을 검토 하기바람. ○ BOH의 위치는 지하1~2층 정도로 위치 변경 가능한 지 검토 바라며, 채광·환기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D·A 설치 바람. - 계속 - 2018.6.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06.12(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로1구역 제12,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마포구 도화동 174-4,5,7번지(3필지) 의결번호 2018-1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지하1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처리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바람. ○ 지상2층 갤러리는 가로 활성화 용도 취지에 맞도록 배치 바람. ○ 옥상정원(조경) 부분의 외부 난간 높이가 적정(안전)하게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 BF설계(무장애 환경설계) 검토 적용 바람. ?? 방재 ○ 지하 3,4층은 침수방지를 위하여 집수정 및 배수펌프 용량 확보를 포함한 배수계획 적용 바람. ○ 방재실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피난층 또는 지상층에 위치할 수 있도록 변경 바람. ○ 지하3층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에서 계단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는 유효폭을 확대하여 적용 바람. ○ 쓰레기 처리장은 환기 및 화재 발생시 배연을 위하여 안전한 경로로 배출 가능한 기계식 환기설비 적용 바람. ○ 호텔부분 계단이 집중되어 피난에 불리하므로 가능한 분리하거나 피난 안전성 개선 바람. ○ 가능한 옥상수조는 제외하지 않고 옥내·SP펌프는 분리 적용 바람. ○ 소방대 진입창호는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 바람. ○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 바람. - 아나로그 감지기, 호스릴 소화전, 각 객실별 화재경보(음향장치) 반영, 지하층에 가능한 습식 적용, 멀티센싱 회전수제어방식 제연송풍기 적용. ○ 가변식 안전난간대 겸용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등 피난사다리 설치 바람.(권장) - 계속 - 2018.6.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06.12(화) 사업명/신청위치 마포로1구역 제12,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마포구 도화동 174-4,5,7번지(3필지) 의결번호 2018-1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건축분야>(계속) ?? 환경 ○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보다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하기 바람. ?? 조경 ○ 옥상정원은 1.5m이상 토심 확보하기 바라며, 관수·청소를 위한 급수, 개관 장치 설치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11%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6.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6.12(화) 사업명/신청위치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의결번호 2018-12-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 등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전면 판상형 저층형 주동(105동, 106동)을 배치하여 전체 단지의 특성을 잘 살렸으나, 개방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임으로 조금 더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개선 바람. - 배치축 및 배치계획 조정 등으로 개선 검토. ○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지상층 드롭 존 회차 차로가 급격히 접속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완화 차선 연장 등 조치 바람. ○ 주동(104동, 107동) 출입구 동선 정리 바람. ○ 101동, 102동 지상1층 승강기 홀의 막힌 공간은 차단하여 CPTED 설계(범죄예방환경설계) 바람. ○ 장지천 수변공원쪽 지하 부대복리시설 접근 동선에 승강기 등 수직 동선을 추가 확보하여 BF설계(무장애 환경설계) 바람. ○ 택배 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지하1층 층고 적정하게 확보 바람. - 계속 - 2018.6.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6.12(화) 사업명/신청위치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의결번호 2018-12-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구조 ○ 강성이 강한 벽식 아파트 부분과 가구식 구조인 지하주차장 부분의 경계 구조에서 온도 수축 팽창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층(1층 바닥 포함) 시공시 적절한 지연조인트 계획 수립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방재 ○ 비상차량 동선은 소방차의 하중을 고려하여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차 부서에 필요한 6m이상의 폭을 확보하기 바람.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면하는 EPS/TPS등의 샤프트와 세대 내 샤프트는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적용 바람. ○ 전기/기계실 등 유틸리티 출입을 위한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 및 통로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환기 설비에 내열성, 비상전원, 배연용량 증대 등 적용 바람. ○ 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아나로그 감지기, 호스릴 소화전, 멀티센싱의 회전수제어방식 제연송풍기를 적용하여 방재계획 수립 바람. ?? 환경 ○ 태양광 패널 배치시 경관을 고려하되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조경 ○ 인공지반 상부 녹지는 1.5m이상 토심 확보하기 바라며, 관리 및 관수용 관개시설 설치 바람. ○ 단지 내 왕벚나무 길과 단풍나무 길은 음영을 재검토하여 수종을 선정하기 바람. 끝. 2018.6.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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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49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8295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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