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5차,서울)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591(2018.06.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 등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되어 현지조사가 의뢰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안내하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8개 기관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치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을 지원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현지조사인력 지원 요청 가) 근 거: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나) 비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다) 인 원: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라) 파견기간: 4일[2018.○.○.~○.○](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5]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붙임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 5. 붙임5. [참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6/1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7)
15480389
20210925074459
본청
어르신복지과-10895
D00000338321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