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597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이형숙 오재영 06/18 이철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 시효결손 처분계획 2018. 6. 도 로 시 설 과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우리부서 세외수입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중 을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시효결손처분 법적근거 -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제1항제3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국세징수법」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 그 외 세외수입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시효결손 체납 정리 세부계획 ? 세 목 명 : 일반회계, 부담금,[시일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 처분건수 : ? 과세일자 : ? 부과금액 : ? 처리내용 : ? 처분내역 : ? 추진일정 ? : 2018. 6월 ? : 2018년 6월 ? : 2018년 6월 ? 체납현황 ? 과세연도별 체납현황 2013년 3월 이전 2013년 (’13.4월~12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 체납 맞춤 징수대책 ? 도로 훼손한 자동차 소유자를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야 , ? (발생일시 및 훼손 사실에 대하여 정리하여)과 체납고지서를 통보하여 발송 후 징수 독려 ? 체납고지서가 부과된 후 세외수입 우편 반송결과를 조회 후 처리 ? 개선 및 향후계획 ? 체납고지서가 부과된 후 세외수입 우편반송결과를 조회한 후 반송처리 된 자료는 주소 등 오류 정정하여 재발송 처리 ? 해당 손괴원인자 및 해당보험사에 납부관련 전화 독려 붙임 : 1. 2. 세외수입 체납현황 6부. 끝.
15480273
20210925074459
본청
도로시설과-6597
D00000338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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